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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리

사회초년생의 연말정산 대비 정리

연말정산이란?

통장에 받는 월급은 이미 세금을 떼고 난 금액이다.

 

우리가 정책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이 있으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 것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너가 나라 경제를 위해 소비를 이만큼 하였으니 세금을 좀 깎아줄게! 부양가족도 있니? 깎아줄게!
 
미리 납부한 세금과 정산 후 실제로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해보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우선, 내가 내야 할 세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

('21기준)

1단계.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2단계.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 공제 한도 2,000만원)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5&cntntsId=787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단계.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차감소득금액

  • 특별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4단계. 차감소득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초과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5단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 산출세액 결정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37&cntntsId=787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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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산출세액 - 세액감면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1. 근로소득 세액공제
      - 공제액
      산출세액 공제세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 공제한도 (50만원 ~ 74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천3백만원)×0.008] →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천만원)×1/2] → (최저 50만원)
    2. 자녀
    3. 연금계좌 
    4. 보험료 
    5. 의료비
    6. 교육비
    7. 기부금 

7단계.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특례세액 = 차감납부/환급세액

 

 

1. 인적공제

   www.nts.go.kr/support/support_view.asp?cinfo_key=MINF8120100726150932&cbsinfo_key=MBS20100823111736597&flag=03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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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 (본인 포함)
  • 부모님, 형제 자매 모두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 있음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만 60세 이상
      • 나이 상관없이 소득 없으면 교육비/의료비 공제받을 수 있음 
    • 부모님 : 만 60세 이상, 소득 연간 100만 원 이하 
      • 심지어 소득에 부동산임대소득도 포함됨

2. 카드 / 현금

  • 조건 : 1년 카드 사용액 +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지출 
  • 한도
    • 7천만 원 이하 : 연간 300만 원
    • 7천만 원 초과 ~ 1억 2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1억 2천만 원 초과 : 200만 원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 30% 소득공제
  • 연봉 25%를 다 쓰지 않았다면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먼저 쓰고 이후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현금 사용
  •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번호 등록해야함
  •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사용한 사용금액 포함해서 공제받을 수 있음 (단, 연 소득 100만원 이하 / 형제자매 제외)
  •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 부동산, 자동차(중고 자동차 제외), 보험료, 수업료, 기부금, 월세, 공과금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음

3. 대중교통 / 시장+제로페이

  • 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과 별도 / 제로페이는 카드 소득공제 포함
  • 공제한도 : 각 100만 원
  • 각 40%/30% 소득공제

4. 주택청약

  • 조건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공제를 받으려는 연도에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함
  • 납입한도 : 연 240만 원 (월 20)
  • 공제한도 : 96만 원
  • 40% 소득공제
  • 처음이라면 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해야 함

5. 연금저축 / 퇴직연금

5년 이상 납입 후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가능

연금저축계좌는 금융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나오는 계좌이고,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존재

  • 납입한도 : 합산 연 1800만 원
  • 공제한도 : 합산 연 700만 원 제한 (50세 미만 기준)
    • 5500만 원 이하 : 연금저축(400만 한도), IRP(700만 한도) - 16.5% 세액공제
    • 5500만 초과 ~ 1억 2000만 이하 : 연금저축(400만 한도), IRP(700만 한도) - 13.2% 세액공제
    • 1억 2000만 초과 : 연금저축(300만 한도), IRP(700만 한도) - 13.2% 세액공제
  • 차이점
    • 연금저축
      • 계좌 수수료 없음
      • 부분 인출 가능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 반납)
      • 위험자산 투자한도 : 100%
      • 원금보장형 상품 없음
    • 퇴직연금(IRP)
      • 계좌 수수료 있음 (0.2% ~ 0.4%)
      • 부분인출 불가능. 전액 해지해야 함
      • 위험자산 투자한도 : 70%
      • 원금보장형 상품 존재 (그러나 ETF 상품 선택 폭이 좁음)
  • 주의사항
    •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 해지가산세 부과
    • 700만 원 초과 납입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가능

6. 보험

  • 보장성보험(실손, 생명, 상해, 자동차 등)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제외)
  • 납입한도 : 100만 원
  • 공제한도 : 27만 원
  • 12% 세액공제

7. 의료비

  • 총급여액의 3%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
  • 한도 : 700만 원
    • 본인 or 부양가족 중 65세 고령자,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등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
  • 초과분의 15% 세액공제
  • 주의사항
    •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도 포함
      •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임이 명시된 영수증 챙겨야 됨
    • 스케일링, 라식, 건강진단 포함
    • 외국 소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간병인 비용, 건강기능식품, 해외지출, 실비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 미포함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세액공제 불가능
    • 재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8. 문화생활(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 제외)

  • 조건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한도 : 100만 원
  • 30% 소득공제

9. 월세

  • 조건 : 연봉 7000만 원 이하 + 85㎡(약 25평) 이하 주택
  • 한도 : 750만 원
  •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 12% 세액공제
    • 5500만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0% 세액공제

10. 대출

  • 상환금의 40% 소득공제

11. 기부금

  • 기부금액의 15%를 공제
    * 1천만원 초과분 30%,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 25%
    구분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기부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법정기부금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근로소득금액 전액 법정+우리사주+지정 15%
    (30%)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근로소득금액의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의 10%

 

기타

  • 세금 = 과세표준 X 세율
  • 공제
    • 소득공제
      • 과세표준이 차감된다.
      • 소득 높을수록 유리
    • 세액공제
      • 산정된 세금에서 차감된다.
      • 소득 낮을수록 유리
  • 연말정산 미리보기
    • 보통 10월 말 ~ 11월 초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9월까지 사용정보 + 10~12월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정책Q&A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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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lit.go.kr

 

참고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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