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IRP 란?
근로자가 자율로 납입하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DB형, DC형, 개인형 IRP)의 한 종류이다.
가입자격
소득이 있는 누구나
ex)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프리랜서, 일용직 등
개인형 IRP의 특징!
- 자유적립식 상품 (ex. 월 10만원씩 적립하다 12월에 추가납입 가능!)
- 금융기관 마다 1개씩만 계좌 생성 가능
-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
- 기존 IRP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가능
- 최소 5년 이상 납입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연령에 따라 3.3%~5.5%) 부담
- 모든 계좌 합계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펀드로 운용할 때 환매수수료 없음
- 언제든지 펀드를 변경할 수 있음
- 해외펀드에서 이자/배당수익이 난 경우 인출할 때까지 세금 부과하지 않음
- 세액공제 혜택
- 공제율은 연봉에 따라 13.2~16.5%
- 연금저축 상품(최대 4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상품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
- IRP만 700하거나, IRP 300/ 연금저축 400 하거나 등.. 다양하게 가능
- 세액공제 다음 연도로 이월 가능
- 올 해 1,800만 원 적립한 경우 올 해 700만원, 내년 700만원, 내후년 400만원 세액공제 가능
- 일부인출 불가능, 해지만 가능
-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 배우자,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 해지하게 된다면?
- 세액공제 혜택 그대로 뱉어야 됨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면 비과세)
- 추가적으로 운용하면서 생긴 이자에 대한 세금 16.5% 부담 (원래는 15.4%)
- 중도인출 가능한 경우
주의할 점!
- 퇴직금 받는 IRP통장은 따로 만들자
- 보통 퇴직금을 인출 or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게 되는데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없어 해지하게 됨
- 만약 연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를 감면
- 여기서 내가 넣어둔 IRP통장에 퇴직금이 섞이게 된다면 중도인출은 되지 않고... 전체를 해지 해야함
- 보통 퇴직금을 인출 or 연금으로 받을지 선택하게 되는데 연금으로 받는 사람이 없어 해지하게 됨
-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
- 수수료 때문에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대형증권사 가입 추천
TDF
은퇴시기를 결정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알아서 운용이 되는 펀드 형식
주식, 채권, 예금 등의 비중을 알아서 정해서 운용이 됨
연금저축과의 차이점은?
- 연금저축
- 소득 없어도 가입 가능
- 세액 공제 한도 400만원
- 매수 가능한 상품 : 연금펀드, ETF(인버스, 레버리지 제외)
- 담보 대출 가능
- 부분인출 가능
- 계좌 수수료 없음
- IRP
- 소득 있는 사람만
- 세액 공제 한도 700만원
매수 가능한 상품 : MMDA, 예금, ELB, 연금펀드, ETF(인버스, 레버리지, 선물EFT 제외)
- 연금저축과 달리 원금보장형 상품이 있음
- 주식형 자산은 70%까지만 가능
- 담보대출 불가능
- 0.2~0.4%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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