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연말정산은
이 글에 정리해놨으나...
연봉이 7천이 넘어가면 공제율과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어야한다...
연봉 7천이 넘으면 못 받는 공제는?
('20 기준)
- 월세 세액공제
- 주택 청약저축 세액공제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연봉 7천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 대상
- 총급여액의 25% 초과 금액 대상
-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 주택 관련 대출
- (전세)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조건
- 과세기간 종료일(12.31)에 세대주인가?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했는가?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입금인가?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받았나?
- 계약서상 입주일 or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받았나?
-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나?
- 원리금 상환금액의 40% 공제 (300만원 한도)
- 조건
- (매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전세)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
- 연간 납입액의 40% (72만원 한도)
- 주택 관련 대출
연봉 7천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 의료비 : 총 급여 3% 초과분 공제대상으로 15% 공제 (한도 제한 없음)
- 교육비 : 연간 납입액 15% (한도는 본인일 경우 전액)
- 기부금
- 연금계좌
- 보험료 : 연간 납입액 12%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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