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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정리

초보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정리

벌써 새해가 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되었다.

 

사업자를 내면 내야할 세금이 엄청 많아서 복잡한데..

매번 까먹어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란?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즉, 사업자가 거래를 통해 벌어들인 이윤에 붙는 세금을 의미하고

이 부가세는 상품, 서비스 가격의 10% 로 측정된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는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낸 세금이다

이 부가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부담하여 납부하고

사장님은 국세청을 대신해 받은 세금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납부하는 것이다.

 

이처럼 부가세는 사장이 내는 돈이 아니고

사장이 잠시 세금을 보관하였다가 내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왜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납부해야해?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단계별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자가

물건값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납부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해?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의 10%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액 - 매입액) * 10%

 

간단하게 말하자면,

매출세액 :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받은 부가세 ( =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상품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 ( = 매입액의 10% ) 

 

사업자가 원자재를 살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빼는 것이고

부가가치의 10%만 계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간이과세자인 경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 방식이 다르다.

간이과세는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 대상이고 아래와 같은 계산 방식을 따른다. 

 

부가가치세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단, 소득이 4800만원 미만이면 아예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가가치세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거의 환급받지 못한다.

 

그래서 매출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자가

매입이 많은 경우 간이과세자가 유리하다.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해

사업자는 매출이 없어도 부가가치세를 꼭 신고해야한다.

매출이 없을 경우,

매출을 0원(무실적)으로 신고 하면 된다.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불이익이 발생한다ㅠㅠ

 

1.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초과금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지 못한다.

 

2. 가산세 부과

기한 후 신고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나눠서 부가세를 신고해야한다.

예정신고가 뭐야?

신고 기간은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로 나눠지는데

6개월치 부가세를 한번에 내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법인을 대상으로 중간 정산 개념 '예정신고'가 있다.

 

해당 과세기간 전체(1~6월, 7~12월)에 부과되는 부가세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직전 과세기간 매출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가 의무는 아니지만 원한다면 가능하다.

 

 

확정신고가 뭐야?

1월과 7월에 하는 부가세 신고이며

해당 과세기간(7~12월, 1~6월)이 이미 지나가 부가세가 확정되었기에 '확정신고'라고 한다.

 

 

대부분 간이과세자는 매년 한번만 신고한다.

부가세가 많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부가세를

매년 1월 1년에 한번만 신고하면 된다.

 

단, 

두 유형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를 해야 한다. (2022년 이후 적용)

 

1. 7월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업자

 

전년도 1년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6월에 과세 유형 변경 통지서가 전달된다. 

 

이때 1월~6월까지의 부가세를 7월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 해야 한다.

 

 

2. 1~6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상반기동안 한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있다면

7월 예정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관련 용어 정리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물건, 서비스를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이 세금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다.

 

※ 발급방법 :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1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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